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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제공받고 이를 빌미로 업주들을 협박하여 대금의 지불을 면하고, 피고인 B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형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와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시도 하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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