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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단1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사거리를 교보생명 쪽에서 송탄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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