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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15 2015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69.7km 지점(둔내터널 내)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구간이고 앞에 진행하던 자동차들이 서행하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앞선 자동차들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지체로 인하여 감속운행 중인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감속운행 중인 I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감속운행 중인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정지한 M 운전의 N 랜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여, 36세)에게 위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O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3세)에게'오른손 2번, 3번, 4번, 5번째 손가락 절단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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