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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2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동단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의 각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화면,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미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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