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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6 2015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1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44,29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2,236,641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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