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18:00경 원주시 단구동 수형산업개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같은 시 흥업리 흥업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5%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남원로 흥업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업면사무소 방면에서 매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다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그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73세), B(7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히고, 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