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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서신동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뒷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D,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 위 F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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