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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08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82』 피고인은 2015. 1.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C)로 3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121』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고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3.경 인천 부평구 D, 8동 301호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며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은행 계좌(F)로 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며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농협 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2.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며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농협 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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