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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30,000원, N에게 편취금 6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41』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성남시 태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태블릿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7,4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43』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암웨이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0.경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72』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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