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2] 피고인은 2014. 10. 25. 08:3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문화상품권 5천원권 10장을 4만 4천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상품권 대금 4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52]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곱창이야기 티켓 1매를 35,7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대금 35,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0.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1]
1.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