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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호 공모하여,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서울 홍대 부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게시한 “모니터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입금시켜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문자내역, 입금내역, 택배사진)

1. 금융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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