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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만 원, D에게 편취금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3』 피고인은 2013. 10. 2.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K)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9. 25.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의 피시방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2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31』

1. 피고인은 2014. 3. 6.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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