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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9.11.선고 2007노2061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바.업무방해
사건

2007노2061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상해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폭행 )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감금 )

바. 업무방해

피고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주거 서울 종로구 가회동 0 - 00

본적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00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윤수

변호인

변호사 김영태, 조건한

판결선고

2007. 9. 11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대민지원 봉사활동으로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차남인 김00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게 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조직을 이용하여 아들을 폭행한 자들을 불러 모아 야간에 인적이 드문 건축공사장 안으로 끌고 간 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 및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 다수의 회사 경호원 및 일부 폭력배 등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적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안이나 죄질면에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범행 수단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당하였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지닌 재벌그룹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유흥주점의 종업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아버지로서의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리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일부 폭력배들이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직접 가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가해자들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폭력배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폭력배들을 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때린 가해자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가해자라고 자처하고 나서자 더욱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이 확대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해 졌으나 막상 실제 가해자인 피해자 윤00를 찾고 나서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그리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전부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 9명 중 6명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과정에서 보인 법 경시 태도 등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조00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 정00, 조00, 김00 , 서00, 김00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해자 윤00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피해자 조00, 정00, 조00, 김00, 서00, 김00, 조00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 피해자 조00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위에서 본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2조의2{ 피고인이 그동안 재력으로써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재벌그룹회장으로서의 과도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화광동진 ( 和光同塵 ) 의 자세로 자신의 땀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속죄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대민지원 봉사활동으로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득환

판사 양진수

판사 장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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