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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재물 은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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