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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7.22.선고 2010노2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0노23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전 00 (55****-1 ******), 무직

주거 대구 수성구 매호동

등록기준지 경산시 상방동

2. 김00 (72 ****-1*** **), 무직

주거 경산시 옥산동

등록기준지 충북 괴산군

3. 이00 (70****-2******), 주부

주거 경산시 상방동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금천면

4 . 조 00 (64****-1******), 태권도장 운영

주거 경산시 사동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군 용암면

5. 이 ㅈ ㅎ (79****-1*** ***), 학생

주거 경산시 백천동

등록기준지 천안시 수신면

6. 박00 (84****-1******), 학생

주거 및 등록기준지 경산시 남산면 연하리

7.Ł00 (79****-1******), 7]2

주거 부산 북구 덕천3동

등록기준지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준연

변호인

변호사 김달희(피고인 전OO, 김OO, 이00,조00, 이즈ㅎ,박00

을 위한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5.19.선고2010고합91,14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0. 7.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00, 초00, 이즈 창, 박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00, 초00, 이ㅈㅎ, 박OO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피고인 이00로 부터 10,291,115원을, 피고인 조00로부터 3,835,319원을, 피고인 이지

농로부터 6,300,000원을, 피고인 박00으로부터 3,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전00, 김00, 노00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 피 고인 전00 : 벌금 6,000,000원 및 추징 10,291.115원 , 피고인 김00 : 벌금 5,000,000 원 및 추징 20,181,769원, 피고인 이00 :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10,291,115원 , 피 고인 조00 :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3,835,319원 , 피고인 이지 : 벌금 2,500,000 원 및 추징 6,300,000원, 피고인 박00 :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3,800,000원, 피고 인 노00 :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수 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은 신문, 잡지 등을 취재 · 보도 등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 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전00, 김00, 이00, 조00, 이즈 , 박00은 경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성하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 · 운영한 경산미래연구소에서 근무 하면서 김성하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노00은 기자 로서 김성하를 취재 · 보도함으로써 김성하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 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이00는 사무실 청소와 전화받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조00는 선거 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추천 · 연락하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이지 , 박00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과 워드 작업 등을 하는 등 그 역할이 비교적 가벼운 점이 인정 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 과 이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추징이 이루어지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전 00, 김00, 노00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이00, 조00, 이 , 박00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전 00, 김00, 노00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이00, 조00, 이지능, 박00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00, 조00, 이 지 중 , 박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이00, 조00, 이 ㅈㅎ, 박OO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이00, 조00, 이지 , 박00)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

1. 선고유예(피고인 이00, 조00, 이지능, 박00)

[선고를 유예하는 형 ]

○ 피고인 이00 : 벌금 3,000,000원

○ 피고인 조00 : 벌금 2,000,000원

○ 피고인 이즈 : 벌금 2,500,000원

○ 피고인 박00 : 벌금 2,000,000원

1. 추징(피고인 이00, 조00, 이지능, 박00)

판사

임성근 (재판장)

차경환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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