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122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08노291 ( 병합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008노337 ( 병합 ) ( 집단 · 흉기 등 상해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재물손괴 등 )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주거침입 )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폭행 )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공동상해 )
사. 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공동상해 ) }
아. 공무집행방해
자. 일반교통방해
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카. 일반물건방화
타. 업무방해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주거 대전 대덕구
항소인
항 소 인 피고인 조00 및 검사
검사
검사
변호인
변 호 인
제1제1심판결
제1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고합295, 415 ( 병합 ) 판결
제2제1심판결
제2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4. 29. 선고 2007고단2209, 2248
( 병합 ), 2285 ( 병합 ), 2264 ( 병합 ), 2366 ( 병합 ), 2415 ( 병합 ), 2008고단
19 ( 병합 ), 37 ( 병합 ), 170 ( 병합 ), 279 ( 병합 ) 판결
제3제1심판결
제3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 5. 1. 선고 2007고단233, 225 ( 병합 ) ,
2008고단17(병합), 41(병합) 판결
판결선고
판 결 선고 2008. 8. 6 .
주문
1. 제1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조00 부분, 제2 제2심 판결의 피고인 조00 부분 중 유죄부분, 제3 제1심 판결의 피고인 조00 부분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조00을 제1 제1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 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1, 2, 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 2, 3, 11 내지 15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1, 2, 3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 ( 이하, ' 2007. 7. 6.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죄 ' 라고 한다 ) 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2 제1심 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 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4 내지 8, 10, 12, 13, 14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4 내지 10, 16 내지 32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4 내지 14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 판시 제4의 각 죄 ( 이하, ' 2007. 7. 6.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죄 ' 라고 한다 ) 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제1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 제2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 2007. 7. 6.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죄 ' 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 2007. 7. 6.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죄 ' 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검사의 피고인 최00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조00에 대한 제2, 제3 제1심 판결 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조00 ( 1 ) 사실오인
① 제2 제1심 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② 제3 제1심 판결 중 2007. 7. 18. 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 2 ) 양형과중 ( 제2, 제3 제1심 판결에 대하여 )
나. 검사 ( 1 ) 피고인 조00에 대하여 ( 가 ) 사실오인
① 제2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 ( 2007. 10. 20. 자 피해자 김●●, 이△△, 이 * *, 이□□, 고◎◎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 } 과 이유무죄 부분
② 제3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 ( 2007. 7. 26에서 2007. 7. 27. 까지의 업무방해 및 반교통방해의 점 ) ( 나 ) 양형과경 ( 각 제1심 판결에 대하여 ) ( 2 ) 피고인 최00에 대하여 양형과경 ( 제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
2. 판단
가. 피고인 조00 부분 ( 1 ) 피고인 조00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제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제1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조00에 대한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제3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00이 제3 제1심 판시와 같이 2007. 7. 18. ' CJ택배 간선 상조회 ' ( 이하, ' 상조회 ' 라고만 한다 ) 회원들과 공모하여 옥천 허브터미널 앞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 CJ GLS 주식회사 ' 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 2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가 ) 제2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 ( 이유무죄 부분 포함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00은 다른 화물연대회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① 2007. 10. 20. 19 : 50부터 같은 날 20 : 10경까지 사이에 망향휴게소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직원인 이□□, 김 .
●, 이△△, 이★★, 고◎◎, 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② 2007. 10. 20. 19 : 50경 흉기인 곡괭이, 빠루 등으로 2층 관리사무실 출입문과 사무실 집기 시가 합계 2, 389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③ 2007. 10. 20. 19 : 10경부터 같은 날 20 : 10경까지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망향물산주식회사 운영의 휴게소 물품판매 업무, 한국관 식당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
2 ) 제1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7. 10. 20. 서울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 철도노조 · 화물연대 공동집회 " 를 마치고 관광버스로 귀향하던 화물연 대 지부회원들이 망향휴게소노조를 지지 방문하기로 하였고, 먼저 도착한 부산지부 선봉대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같은 날 19 : 10부터 20 : 05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사무실집기 등을 손괴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 ② 화물연 대 대전지부장인 피고인 조00은 부산지부,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망향휴게소를 떠난 이후인 20 : 19부터 20 : 22까지 사이에 대전지부 조합원 등 20여 명과 함께 2층 관리소장실에 들어가 한○○을 때리고 분말소화기를 2층 사무실 복도에 분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조00이 20 : 19경 이전의 부산지부 선봉대를 비롯한 화물연대 회원들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다른 지부장 또는 회원들과 그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0. 20 .
19 : 50경부터 같은 날 20 : 10경까지의 피해자 김●●, 이△△, 이★★, 이□□, 고◎◎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한이 이에 대한 2007. 10. 20. 19 : 50부터 같은 날 20 : 10까지의 공동상해의 점 및 2007. 10 .
20. 19 : 00부터 같은 날 20 : 10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후, 각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 된 2007. 10. 20. 20 : 19경부터 20 : 22경까지의 한○○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부분과 2007. 10. 20. 20 : 10 경부터 20 : 40경까지 사이의 업무방해죄 부분만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 3 ) 제1심의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 조00이 다른 화물연대 회원들과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피고인 조00이 다른 화물연대 회원들과 망향휴게소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고 귀향하던 화물연대 지부 회원들이 지역지부별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망향휴게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계획적 ·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조00이 다른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나 ) 제3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00은 상조회 회원인 다른 지입차주들 9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7. 7 .
26. 부터 2007. 7. 27. 까지 사이에 차량을 서행, 정차하는 방법으로 옥천허브터미널로 진입하려는 택배화물차량들을 비롯한 그곳에 운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회사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조00 등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상조회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서행, 정차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를 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3 ) 제1심의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조00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조회원들과 함께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에 상조회원들과 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 ( 3 ) 직권판단
피고인 조00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고합295, 415 ( 병합 ) 판결 ( 제1 제1심 판결 ) 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
4. 29. 선고 2007고단2209, 2248 ( 병합 ), 2285 ( 병합 ), 2264 ( 병합 ), 2366 ( 병합 ), 2415 ( 병합 ), 2008고단9 ( 병합 ), 37 ( 병합 ), 170 ( 병합 ), 279 ( 병합 ) 판결 ( 제2 제1심 판결 ) 로 징역 6월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 5. 1. 선고 2007고단233, 225 ( 병합 ), 2008고단17 ( 병합 ), 41 ( 병합 ) 판결 ( 제3 제1심 판결 ) 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이 각각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조00이 제2, 제3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위 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조00에 대한 제1 제1심 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 판결의 판시 각 죄 중 ' 2007. 7. 6.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죄 ' 상호간과 제2 제1심 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 판결의 판시 각 죄 중 ' 2007. 7. 6.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죄 '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들 중 피고인 조00에 대한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나. 피고인 최OO 부분
○ 제1심 형량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제1심 형량 적정 ( 피고인 최OO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최OO는 이 사건 시위의 계획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극력시위나 시위군중의 선동 · 지휘 등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 ( 대전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7노234호 판결 ) 과의 처벌상의 형평, 이 사건 불법쟁의 행위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소극적인 작업거부에 그친 점 등 )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최00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조00에 대한 제2, 제3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들 중 피고인 조00에 대한 유죄부분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 집단 ·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 집단 ·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형법 제30조 ( 집단 · 흉기휴대 폭행의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 집단 ·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85조, 제30조 (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불법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행 및 시위의 점,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 ( 일반물건방화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① 제1 제1심 판결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상해 )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②피해자 조경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
1. 경합범 처리
의 1, 2, 3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와 2007. 7. 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 ) 죄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판시 2007. 7. 6.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0. 20. 19 : 00경부터 같은 날 20 : 10경까지의 피해자 한이 ○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및 2007. 10. 20. 19 : 00부터 같은 날 20 : 10경까지 업무방해의 점은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각 이
와 단일죄로 공소제기 된 2007. 10. 20. 20 : 19경부터 20 : 22경까지의 한○○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와 2007. 10. 20 .
20 : 10경부터 20 : 40경까지 사이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이미선
판사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