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7.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85-470 인근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금호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위 누비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누비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