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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하서바닷가 부근 도로부터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31번 국도(산하교차로 방면에서 무룡교차로 방면)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이하 ‘에쿠스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7. 00:10경 업무로서 E 칼로스 승용차(이하 ‘칼로스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31번 국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하교차로 방면에서 무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그전에 B(남, 49세)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 F(남, 27세)이 G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위 사고로 정차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쏘나타 승용차는 위 도로 1차로에, 에쿠스 승용차는 위 도로 2차로에 각각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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