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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8 2018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9: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주시 황성동 918-8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포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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