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2. 25., 2010. 8. 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16. 21:15 경 경기 의정부시 백석로 62에 있는 호원두 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71-10에 있는 호원 흥화 브라운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1: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71-10에 있는 호원 흥화 브라운 빌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회 룡 역 쪽에서 망월 사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40세) 가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과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