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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3고단3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3:54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입구 앞 노상을 서대문구청 쪽에서 D상가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누비라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33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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