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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7 2015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서해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부터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도로 반대 차선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의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 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ㆍ뒷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7,2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13,4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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