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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2385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686,282원 및 그중 62,686,282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8. 11. 7.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미추홀구 G 외 2필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각 5.2/26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7. 10. 24. 그중 피고 E의 지분이 2017. 8. 8.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피고 C, D, F에게 각 1/15씩 이전되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이 3/15, 피고 C, D, F이 각 4/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9.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이하 지하층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9.부터 2017.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D 사장님 책임 하에 계약을 진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임대인란에는 ‘임대인: H 외 5인, 대리인: D’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2017. 8.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 있는 호프집 천장 내부 수도관의 이음부가 탈락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된 물이 이 사건 부동산의 벽체를 통하여 유입되어 바닥이 침수되었다. 라.

누수 이후 원고는 노래방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천장과 벽체, 노래방 시설물 등에 누수 및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하자가 존재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11. 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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