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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나44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빌라 비동 101호(이하 ‘피고 측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같은 건물 지하층 제1호(이하 ‘원고 측 부동산’이라 한다)의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15. 오후 늦은 시간에 원고로부터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가스보일러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 아래층 원고 측 부동산의 작은방으로 누수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 2013. 2. 17. 04:40경 원고 측 부동산에는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측 부동산 바닥에서 물이 새어 나와 원고 측 부동산의 천장에 스며들어 천장에 붙어 있던 합판과 벽지가 물에 젖어 떨어졌고, 나아가 원고 측 부동산의 바닥에 까지 물이 고이게 하였다

(위와 같은 누수 사고를 이하 ‘이 사건 누수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스보일러에서 물이 새 나와 피고 측 부동산의 바닥을 통하여 원고 측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수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누수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자신이 점유하는 공작물인 피고 측 부동산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하여 침대,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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