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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19가단583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바닥에 매립된 급수관의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이유

청구원인을 위한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20호 증의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안산시 상록 구 D 지상 다가구주택 1 층 E 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같은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입니다.

2018. 12. 경부터 원고 소유의 E 호 안방 및 현관 입구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 이 사건 부동산’ 의 바닥에 매립된 급수관에서 물이 유출 누수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누 수 발생에 관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급수 관용 밸브를 잠그면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밸브를 풀면 누수가 진행되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급수된 물을 사용하면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원인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달리 배척할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원고

청구의 판단 누수방지 공사 이행청구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방해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관리 자인 피고에게 그 방해 제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에 매립된 급수관의 누수방지 공사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나 아가 갑 제 1호 증의 기재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출한 누수 탐지검사비용 440만 원과 ② 인테리어 보수비용 3,162,748원의 합계 7,562,748원을 누수 피해에 관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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