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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8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10.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 D 지하층 전부 448.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기간 2018. 11. 20.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목재 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2) 2017. 1.경 이 사건 건물의 중앙 벽과 천장 등을 통하여 물이 흘러내려 가구가 물에 젖었고, 피고는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살펴본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2017. 1. 20.경 월 차임을 종전 9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3) 2017. 7.경 또다시 이 사건 건물 안쪽 전시장의 정화조가 위치한 벽과 반대편 벽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대규모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 일부가 물에 잠겨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검을 관리회사에 의뢰하였고, 관리화사 담당 F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실 점검내용

1. 정화조 상태 '정화조 / 콘크리트 탱크 설비 파손으로 인하여 지하실에 누수 노출 확인 우수 폐수 배수로 설치 불량으로 확인됨

2. 콘크리트벽 상태(지하실) 지하실내 입구로부터 좌측방향 콘크리트벽 누수 현상 확인, 우측 전체 벽하부 바닥 누수 지점 확인

3. 천정 상태(지하실)에 대하여 천정 누수 상태 확인(현재 비닐막 누수 집수통 받침 설치) 사후대책 점검의견

5.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건물은 노후 정도는 아니나 건물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건물 외벽 등에 파손부분이 많고 각종 배관 설치 자체가 잘못 시공되어 동절기에 동파 사고가 나고 수도배관 전기배선 소방설비 정화조 오수 등 배수로가 불량하여 이로 인하여 우기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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