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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43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지상 연와조 및 경량판넬 세멘와즙 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D고등학교, E고등학교 및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합니다)가 위치하여 있는 G 토지(이하 ‘이 사건 학교부지’라 합니다)와 바로 맞닿아 있다.

나. 이 사건 주택과 맞닿아 있는 이 사건 학교부지 위에는 조리실 및 식당을 비롯한 학교 급식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학교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주택과의 사이에는 이 사건 학교건물에서 사용한 오수가 나가는 하수관(이하 ‘이 사건 학교하수관’이라 한다)이 놓여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학교부지 일대에 관한 수치지형도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건물은 이 사건 주택 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라.

2015. 9.경부터 이 사건 학교건물과 맞닿아 있는 이 사건 주택 지하층 외벽을 통하여 소량의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이 시작되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지하층 하수도 구멍을 통하여 음식물 등의 오물과 함께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이하 ‘이 사건 역류’라고 한다)까지 추가로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누수 및 역류 현상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2016. 2.경에는 이 사건 주택 지하층 바닥이 모두 잠기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누수 등의 현상을 확인하고 2,200,000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학교하수관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사. 이 사건 제1차 보수공사 이후에도 이 사건 누수 등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사건 주택 지하층 바닥이 잠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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