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44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방축 사거리 방면에서 호 계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 상태가 말을 더듬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