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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0 혈액원 맞은편 공항로 편도 4차선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전방에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차량 정지 신호에 급정차하자 바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밀리면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조수석 쪽 뒷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가 밀리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버스 조수석 문짝 부분을 카렌스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8세) 및 피해자 J(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좌측 손목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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