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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8:40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출구 앞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SM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SM3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19,304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수리비 5,224,392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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