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 위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오정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3. 22:2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