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전남 보성군 N 전 3,769㎡ 중,
가. 피고 G는 150/704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J, K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O, 망 P는 1969.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1969.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P는 1971. 2. 21. 배우자나 직계비속, 부친 없이 모친 Q만 남기고 사망하였고, O는 1976. 2. 16. 처 R, 미혼인 딸 S, T, 장남 U, 차남 V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Q는 1995. 8. 14. 자녀로 W, 망 A, X, Y, Z, AA, AB, 위와 같이 먼저 사망한 아들 O의 처 R, 자녀 S, T, U, V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 U은 2002. 9. 17. 처로 피고 G, 자녀로 피고 H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R은 2011년에 사망하였다. 4) A는 2016. 9. 6. 처로 원고 B, 자녀들로 원고 C, D, E, F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제1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망 U은 1994년경 보증인 AC, AD, AE로부터, 위 망인이 1982. 11. 22.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망 O, 망 P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1994. 10. 17. 보성군수에게 같은 내용의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5.(등기부에는 19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13. 망 O, 망 P로부터 자신 앞으로 1982. 1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 등과 망 U 간의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 망 A 등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96가단22512호)에 망 U을 상대로, 망 O, 망 P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AF 전 307㎡, AG 전 78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의 제1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접수번호로 망 U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AH 임야 6,942㎡에 관하여 제1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