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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5가단148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1. 12. 12. 망 AM, 망 AN, 망 AO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AM의 1/3지분 전부가 2008. 7. 29. '1951. 1. 2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AP에게 각 6/114지분씩, 선정자 AQ, 선정자 AR에게 각 1/114지분씩, 선정자 AS, 선정자 AT, 선정자 AU, 선정자 AV, 선정자 AW에게 각 4/114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원고 A의 지분 전부가 소외 AX에게 이전되었으며, 2012. 11. 5.에는 선정자 AU의 지분 전부가 소외 AY에게 이전되었다.

다. 망 AO은 1958. 3. 25. 상속인으로 자녀인 망 AZ, 망 BA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망 AZ은 1978. 12. 4. 상속인으로 아들 망 BB를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망 BB는 2007. 2. 2.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망 BA은 1992. 11. 26. 자녀인 망 BC,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망 BC은 2014. 5. 14. 처인 피고 M, 자녀인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망 AN은 1966. 11. 18. 상속인으로 자녀인 망 BD, 망 BE, 피고 S, 피고 T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망 BD는 1996. 10. 1. 상속인으로 그의 처 망 BF, 자녀인 망 BG, 피고 U, 피고 V, 피고 W, 망 BH, 피고 X, 피고 Y, 피고 Z, 피고 AA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BF은 2007. 3. 26. 사망하였다). 망 BE는 1995. 10. 23.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AB, 자녀인 피고 AC, 피고 AD, 피고 A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망 BG는 2016. 12. 23.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AF, 자녀인 피고 AG, 피고 AH, 피고 AI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망 BH은 2007. 9. 7.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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