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I, J, K, L, M, N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O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또는 이전 1) P는 2009. 5. 18. Q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R 토지(순번 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P는 2010. 2. 23. Q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S, T 각 토지(순번 2, 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3) U은 2011. 9. 1. P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R, S, T 각 토지(순번 1, 2, 3,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2011. 10. 28. O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P는 2011. 5. 30. 이 사건 병원 부지 지상 건물(순번 4, 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1. 11. U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U은 같은 날 Q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5) U은 2011. 11. 18. O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에 관한 이 사건 -번 근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6) Q은 2013. 2. 8. O에게 이 사건 번, 번, 번 각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명의는 모두 O이 되었다). 나.
피고들 명의로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 O은 2016. 7. 8. 피고 E에게 이 사건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