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D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L, N는 각 7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7, 8, 9, 14, 17호증, 갑 제11, 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R에 대한 상속관계 망 R는 2013. 11. 13. 상속인들로 아내인 원고 A(상속지분 3/7)과 아들들인 원고 B, C(상속지분 각 2/7)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 S에 대한 상속관계 망 S은 1994. 9. 3. 상속인들로 아내인 피고 E(상속지분 3/13),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상속지분 각 2/13)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망 T에 대한 상속관계 1) 망 T는 2005. 3. 27. 상속인들로 아내인 망 K(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피고 L, N, O 및 망 U(상속지분 각 2/11)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망 U은 2007. 8. 10. 상속인들로 아내인 피고 M(망 U에 대한 상속지분 3/7), 자녀들인 피고 P, Q(망 U에 대한 상속지분 각 2/7)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 한편, 망 K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K의 권리의무를 피고 L, N, O이 상속(망 K에 대한 상속지분 각 1/4), 피고 M[망 K에 대한 대습상속지분 3/28(=1/4×3/7)], P, Q[망 K에 대한 대습상속지분 2/28(=1/4×2/7)]이 대습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망 S, 망 T는 1977. 1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취락구조 개선사업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년 새마을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락구조 개선사업 국가에서 마을을 구성할 토지의 매수자금을 지원하되, 농가 소유자들은 기존의 농가를 헐고 국가가 매수자금을 제공한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