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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6고정2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 부품의 신뢰성 기술평가 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해외 등지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서는 아니 되고, 한편 학술 연구용품으로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미래 창조과학 부 장관으로부터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고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중국에서 구입한 항온 습기 1대를 인천 세관장에 수입신고 하여 통관하면서 사실은 위 항온 습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관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 원가 70,519,440원에 부과될 관세 4,513,244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원가 716,488,199원에 부과될 관세 45,855,241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내부에 관리지원 팀, 시험 팀 및 기업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고, 주로 타 업체로부터 의뢰 내지 위탁 받은 산업 부품에 대하여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검사 용역을 수행하고 시험 평가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하여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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