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면 아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5. 12. 수입신고번호 C로 미화 84 불 상당의 조제 분유( 얍 타 밀) 6점을 수입함에 있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 하여 수입시 필요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한 요건을 면제 받아 부정하게 수입하였고, 동 물품에 부과될 관세 31,340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으며, 그 시경부터 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부정수입, 부정 감면) 기 재와 같이 2015. 6. 24.까지 총 1,234회에 걸 처 총 9,267점의 조제 분유를 자가 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동 물품 수입시 필요한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입하였고, 동 물품에 부과될 관세 40,368,270원( 원가 112,153,228원, 시가 210,814,339원) 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세관의 고발장
1. 수입 통관 내역, 네이버 카페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부정수입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 270조 제 4 항( 부정 감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