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대전 중구 D’에 소재한 ‘E’ 의 대표이며, 매장 및 블 로그 등을 통하여 일본에서 구매한 소위 ‘ 피 규 어 ’를 판매하는 자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수입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00 불 또는 150 불 이하 이면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 통관 대상 물품으로서 수입 신 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매장 등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목록 통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11. 인천 세관을 통하여 일본에서 구입한 피 규 어 1개, 물품 원가 102,018원 상당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목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9.까지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총 745회에 걸쳐 피 규 어 2,880개, 물품 원가 87,604,390원 상당( 범칙 시가 137,742,931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부정 감면 피고인은 당해 수입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매장 등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 임에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의자 및 가족 명의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18.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상용 물품인 피 규 어 1개, 물품 원가 136,884원 상당을 자가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 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