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관세 부정 감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인 ‘B ’에서 비타민제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중고 나라 카페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동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15만 원 이하의 소액 물품인 양 위장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아버지 C, 어머니 D 등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B ’에서 미국산 “CENTRUM AZINC MULTIVITAMIN MULTIMINERAL SUPPLEMENT 365 TABLETS" 6 병( 한화 698,564원) 을 구입하고 2010. 12. 6. 인천 공항 세관에 수입신고 번호 E, D 명의로 수입신고 하면서 물품 원가를 714,564원으로 하고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57,165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부정 감면 내역) 기 재와 같이 2010. 12. 6.부터 2015. 10. 30.까지 모두 6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국산 각종 건강기능식품 2,698 병, 물품 원가 190,968,478원( 시가 300,051,200원) 상당의 물품에 부과될 관세 15,064,906원을 감면 받았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산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B ’에서 비타민제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중고 나라 카페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