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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부정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 공항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B로 상용으로 판매할 스위스 네슬레 그룹의 피부전문 제약사인 Galderma 사의 화장품 Cetaphillotion 등을 수입신고 하면서 화장품 법 및 약사법상 관련 기관에 수입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신고 하여 부정하게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물품 원가 12,552,437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입신고를 면제 받았다.

2. 관세법위반( 부정 감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 공항 세관에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일 경우 관세 등을 면제 받아 수입이 가능하나, 상용으로 판매할 물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됨에도, 수입신고번호 B로 상용으로 판매할 스위스 네슬레 그룹의 피부전문 제약사인 Galderma 사의 화장품 Cetaphillotion 등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사용으로 판매할 물품에 부과될 관세 8,107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물품 원가 12,359,026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437,909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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