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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정7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1 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8:0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성당 보성 아파트 맞은편 길을 동본 리 네거리 방향에서 성 당래 미안아파트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C K7 개인 택시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문짝 하단 부분으로 접촉하여 결국은 피해 차량에게 후 론트 휀 더( 우) 판금 등 수리비 약 4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CD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서로 양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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