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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C 앞 국도 22호 선 편도 2 차로를 법성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93,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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