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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02:0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1. 22.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매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거제시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법인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후 론트 휀 다( 우) 판금 등 수리비 약 1,315,04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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