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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8:4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순천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 여, 28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 여, 67세) 가 운전하는 H 싼 타 페 차량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인 F 투 싼 승용차량 수리비 716,791원, 피해자 G의 차량인 H 싼 타 페 승용차량 수리비 1,597,362원 등 합계 2,314,1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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