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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고정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7. 11. 00:31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본리 파출소 네거리 교차로를 죽전 네거리 방향에서 본리 네거리 방향으로 약 20Km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 진로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K5 개인 택시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결국은 피해 차량 택시기사 D(37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차량에게 후 론트 휀 다( 좌) 교환 등 수리비 약 797,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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