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5. 08. 28. 18: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향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우측 옆면 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고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947,318원 상당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래

각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