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로, 2014. 4. 21. 공소장 기재 ‘2014. 4. 29.’ 은 ‘2014. 4. 21.’ 의 오기로 보아 정정하였다.
17:22 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 곡 1 교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13. 13:23 경부터 2014. 4. 21. 17:22 경까지 37회에 걸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1 내지 34 항의 무보험자 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5 내지 57 항의 무보험자 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