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7. 11:41 경 경기 가평군 현리에 있는 조종 중고 교 앞( 포천 청평)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1. 미납 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 각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82번 기재 각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3, 84번 기재 각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