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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9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5:41 경 파주시 광탄면 방축 리에 있는 방축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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