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9. 12:27 경 진해시 서 중동 제덕마을 앞 도로에서, 2010. 9. 19. 08:47 경 부산도시 고속도로 문 현고가 부두로 방면 도로에서, 2014. 9. 15. 11:05 경 상주시 내서면 영남 제일로( 낙서리) 유 정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0. 1. 19. 자 및 2010. 9. 19. 자 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4. 9. 15. 자 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2010. 1. 19. 자 및 2010. 9. 19.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상호 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